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푸터 바로가기

HOME  >  전문센터  >  척추  >  만성요통

만성요통(디스크내장증)

디스크내장증 (Internal Disc Disruption, IDD)은 '내장증(內障症)'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디스크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것입니다. 즉 디스크 내부가 손상되어 검게 변하고,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손상된 부분에서 자극성 염증물질이 나와 신경과 면역체계에 자극을 가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흔히 허리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유발된다면,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 자체가 손상을 받아 통증이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성요통환자의 약 40%가 디스크내장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디스크내장증은 초기에는 X-ray상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지만 환자는 점차 심한 요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디스크가 탈출되지도 않았고 척추불안정이나 척추후관절의 문제도 아니어서 일반적인 검사를 계속 해보아도 특별한 소견이 나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꾀병을 부리는 것으로 오해 받기도 합니다.

디스크내장증은 주로 척추디스크에 가해진 외상 때문에 생깁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가 삐끗하는 등의 사소한 외상이 디스크에 오랫동안 축적되는 경우(56%)와 교통사고와 같이 짧은 시간에 고속의 힘이 디스크에 가해지는 경우(21%)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내장증 환자들의 주된 증상은 심한 요통과 함께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며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가라앉거나 덜해집니다. 척추신경근을 압박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로 내려가는 하지방사통도 없습니다. 이처럼 디스크내장증은 진단이 까다로워 간혹 허리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으로 오인할 수 있음으로 다른 척추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증상

척추압박골절의 치료 : 최소상처 척추체성형술(Vertebroplasty), 풍선형 척추후굴 변형복원술 (Kyphoplasty)

단계 증상
허리디스크 1) 디스크가 밀려나와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누른다
2) 앉아있을때나 서있을때 다리의 통증과 저림증상이 느껴진다
3) 누워서 다리를 들면 심한 통증호소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질환) 1) 다리가 저리고 오래서있거나 보행이 힘들다
2) 쪼그리고 앉거나 쉬면 괜찮아진다
디스크내장증 (교통사고 등 외상) 1)오래 앉아있지 못한다
2)걸을때보다 앉아 있을때 허리와 다리,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3)허리를 앞으로 숙이면 통증이 심해진다
4)누워서 다리를 들어도 정상으로 나타나며 근력이나 감각도 이상없다

진단과 확인

  • 1먼저 MRI에서 흑색디스크의 소견을 보이면서 디스크 높이도 정상으로 유지되고, 다른 퇴행성변화의 소견도 뚜렷하지 않는 경우 디스크내장증을 의심하게 됩니다.
  • 2또한 디스크를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는 검사로 진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디스크에 조영제를 투입하여 디스크의 모양을 관찰하는 촬영법을 추간판조영술이라고 합니다. CT와 같이 사용하면 디스크단면에서 퇴행성 변화의 양상을 볼 수 있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 3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중 통증의 양상을 중요하게 보는데 통증은 환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야 합니다. 디스크에 조영제를 투입한 뒤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도 환자가 평상 시 느끼는 것과 똑같아야 디스크내장증으로 진단합니다.

치료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의 요통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약물, 물리치료 등과 함께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비수술적인 방법 모두 사용됩니다. 운동은 4~6개월 정도 지속해야 하며 윗몸일으키기와 같이 허리를 심하게 비트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디스크내장증의 운동치료는 일반적인 요통환자에서 실시하는 걷기 운동, 고정식 자전거운동, 요통체조, 볼체조, 허리근력강화운동이 효과적이며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요추 굴곡이나 요추 비틀림운동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메덱스장비를 이용해 척추를 지지하는 허리근육과 하체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며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주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비수술적치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고 허리디스크 등 다른 척추 질환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며 추간판조영술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적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치료의 대상

  • 14~6개월간 지속되는 만성요통
  • 2신경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요통
  • 3MRI 검사상 디스크의 변성소견
  • 4추간판조영술상 양성소견
  • 5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불안정 소견 등이 없는 경우
  • 6비수술적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의 경우 국내에서 디스크 내 고주파 응고술이 각광받았지만, 성공률이 낮아 실패한 치료법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술법은 통증의 원인이 되는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사이에 뼈를 넣어 척추 마디를 굳히는 척추체간 유합술입니다. 최근에는 뼈 대신 인공디스크를 넣는 인공디스크치환술이 행해지고 있으나 아직 장기관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술적 방법은 진단이 어려운 만큼 만성요통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을 확실히 배제한 뒤 충분한 비수술적치료를 한 후에 제한적으로 수술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성요통(디스크내장증)의 치료

비수술적치료 : 약물치료, 운동치료, 메덱스운동, 물리치료, 통증주사치료
수술적치료 : 척추체간 유합술, 인공디스크치환술